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(문단 편집) == 기타 == 외교관에 대한 특권과 면제는 비엔나 협약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이다. 외교관은 외교관으로서 외국에 파견시에 해당 국가의 입국심사에서도 특혜를 받는다. 그 예로 외교관 여권과 외교사증은 '''지문채취'''나 '''사진촬영'''이 면제가 되는 등, 자국민 수준으로 우대된다.[* 다만 외교관 여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해당 개인에 대한 특권이나 면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. "특혜"와 "특권/면제"는 다른 문제다. 예를 들어 [[방탄소년단]]의 경우 국가 홍보 차원에서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았으며 출입국 심사 시 이를 통해 특혜를 받을 수 있긴 하다. 하지만 외국에서 사고를 쳤을 때, 이 여권을 근거로 외교관과 같이 불체포 특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. 파견국은 주재국에 외교관 여권 등을 통해 외교적 특권/면제를 주장할 수 있는 인물 목록을 발송하며, 이 목록에 이름이 올라와 있어야 특권/면제의 대상이 된다. 또 다른 예시로, 전 칠레의 독재자 [[아우구스토 피노체트]]는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있음에도 영국에서 스페인인 살해 혐의로 체포되었고, 이는 번복되지 않았다.] 또한 외교정도는 아니지만, 공무로 입국하는 외국인 (공무여권 및 공무사증)도 마찬가지로 지문채취나 사진촬영이 면제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